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제 상황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지식산업센터 호실 2개를 분양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이건 대행사도 같이 있어서 대행사랑 같이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걸 부모님께 말씀을 안드리고 하다가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그래서 부모님은 반대를 하시면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조금씩 불안감이 커지고 연체도 생기다 보니 회생쪽으로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생을 한다면 대행사 관계자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긴 했고요.

현재 대출은 약 6천만원 정도 있고 전부 신용대출입니다

법무법인이랑도 한번 상담을 했고, 분양권 해지를 계속 요청하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 거래내역서는 은행이랑 소통해서 받아놨습니다.

혹시 더 준비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 진행해야 제가 피해를 덜 받게 될까요??

그리고 법무법인 쪽이랑 얘기가 돼서 변호사가 선임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납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모르게 투자하셨던 지식산업센터 문제와 대출 연체 부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행사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단순 해지 요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행사의 분양계약 해제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1. 대행사의 역할과 분양계약 해지의 한계

    대행사는 분양을 중개할 뿐 계약을 해지해 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분양권 유지 시 개인회생의 위험성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해당 분양권은 질문자님의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자산 가치가 높게 잡히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크게 상승하여 회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를 통한 채무 정리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시행사 측에서 먼저 계약을 해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해야만 위약금이나 기존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무 등을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면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납부 방식

    개인회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 납부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법인과 협의 후 통상적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분납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시행사의 계약 해제 절차와 분양권 청산가치 평가 방안에 대해 회생 전문 변호사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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