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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국산소화기 시중에 판매하는걸 대량 사입해서 거래처에 납품 하려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던 제품이기에 kfi인증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따로 판매하려면 추가 인증이 필요할까요?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화기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인증으로, 소화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소화기에는 이 KC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소화기 판매에 관련된 인증 마크는 2011년 1월부터 KC (Korea Certification) 마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청의 KFI 인증과 더불어 적용되는 것으로, 소화기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국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내는 인증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변경되고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재 방식이 수용된다. 또 행정처분에 관한 차수기준이 마련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될 전망이다."

      https://www.fpn119.co.kr/12405

      이 기사에 따르면 KC 마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