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인데 퇴사시에 연차 정산해야하나요? (계산 문의)
23-10-23 입사 / 24-10-31 에 퇴사
회계연도로 관리를 하고있어서
23년 월차 2개 미사용 소멸되었고,
24년 연월차 12개 사용 완료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11개 + 15개 = 26개 잖아요.
그러면 24년 퇴사시에 26-12=14개 정산해주는 건 알겠는데
Q. 연차촉이여도 10/31 퇴사시에 입사연도로 다시 정산해주는 것은 맞는 건가요?
맞다면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 12개를 정산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회게연도보다 입사연도가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12개를 제외한 14개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됩니다.(물론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하며 노무수령거부도 하였어야 합니다.) 24년 연차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14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에서 사용촉진으로 소멸된 연차휴가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12일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