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은행당 오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ok저축은행같은 3금융두 가능한지요? 그리고 예금이 아닌 매월 얼마씩 납부하는 적금의 경우 지금은 오천이 넘는순간 똑같이 예금자보호법 5천까지만 보호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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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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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K저축은행과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이기에 예금자보호법에 보호가 될 것이며
원금 + 이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K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금융권에 해당하며 3금융권은 수신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2금융권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1금융권에 제한됩니다. 또한 적금의 경우 5천만원이 넘게 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