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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능력있는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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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연말정산 공제 궁금해요~~~

시험관 연말정산된다던데 30%맞을까요

올해에 사용한 시험관 비용이 어마어마 한테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거싶은 마음임니다 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시 시험관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관 비용 등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항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 실제 부담분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는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병원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험관 등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중 일반 의료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구분표시되지 않아 병원과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 30% 맞습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를 포함한 총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나머지가 공제대상금액이므로,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적거나 없다면 실질적으로 30% 전부를 공제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대략 30%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