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열정있는빈대떡
그런대로열정있는빈대떡

주6일근무 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6일(화-일요일) 일 7시간(근무6시간, 휴게1시간) 계약을 했습니다. A업체와 계약했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아 근무 6일째가 되는 일요일의 일급을 1.5배로 받았는데요. 이번에 계약 업체가 B업체로 바뀌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아 질문드립니다. 업체 측은 ‘계약 시 주 6일 근무로 정해져 있어 쉬는 날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A업체는 근무6일째인 일요일마다 휴일수당을 지급했고 B업체는 해당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업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업체가 맞다고 보입니다. 주6일 근무이면 일하지 않는 하루가 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보통 휴일로 생각하는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닌 주휴일이며,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A업체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근무시켜 휴일근로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B업체는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간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게 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