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만 근로하는 근로자 근로일 변경하는 경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1일 8시간 근로하면서 목,금만 근로하는 알바분을 시간제로 채용했는데 6월 현충일 공휴일이라 사업장이 쉬니 수요일에 나오는 걸로 근로일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8일분 급여를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했는데 별도로 6월 6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추가로 지급했었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현충일 근무는 소정근로여서 그날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