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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만 나이가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을 올립니다.
171121년생도 자녀세액공제를 받는게 맞을까요?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해서 질문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상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므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2017년생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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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세 이하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