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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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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 나이가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을 올립니다.

171121년생도 자녀세액공제를 받는게 맞을까요?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해서 질문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상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므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2017년생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세 이하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