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블랙박스 신고로 과태료가 나온다면, 차주에게 어떻게 통보되나요?

예를들어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위반을 하면

차 사진이 캡쳐된 고지서가 차주에게 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뒷차의 블랙박스에 찍혀서 뒷차가 신고를 하면 위반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통보받나요?

신고당한 차주 핸드폰으로 뒷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근거자료로 첨부돼서 오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핸드폰 문자로 영상이 바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 통지서가 차주에게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장소, 시간과 함께 캡쳐된 증거 사진이 인쇄되어 있으며 모바일 접속 시 신고된 블랙박스 동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신고 시에도 위반 사진이 포함된 우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원본이 문자 등으로 직접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 수고하세요!

  • 블랙박스 뒷차 주인이 그 영상이나 캡쳐본으로 신고했으면

    고지서 날아오는 것처럼 똑같이 자택이나 등록해둔 주소로 우편 갈거에요..🥹🥲

  • 일반적으로는 영상이 함께 첨부되어 오는 시스템은 아니고 우편으로 확인을 하시고 경찰청 이파인에서 위반 장소와 일시 처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