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인빈시블진짜임모탈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를 블랙박스로 신고해도 되나요??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자동차를 블랙박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신호 무시하거나 불법 주정차 같은 걸 찍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혹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나 벌점 같은 게 붙을 수도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이나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와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