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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더군요.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라고 하는데 이 우회전이 엄청 자주 바뀌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우회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있으몀 멈추고 사람 없으면 서행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탐구하는복분자
예 맞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우회전시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는지 또는 거러려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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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맞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1차 멈춤 후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거나 보행자가 있다면 2차 멈춤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