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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행자가 건널때까지는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통과해야 하는 등...
이게 일반적인 듯 한데...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체계에 따른 일시정지나 보행자 유무에 따른 일시정지 등 기존에 이미 개정되어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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