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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꿩74

영원한꿩74

자동차 바뀌 찢어버린다는 메모 협박죄 대상인가요

바퀴를 찢어버린다 찍어라 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자동차 앞유리에 붙혔고 cctv로 대상을 확인하였는데 협박죄 재산항목 대상이 적용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갖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자동차 바퀴를 찢어버린다는 메모를 남겼다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