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지분 토지 협의없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 행사죄 가 성립 될까요?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명의 이전할 경우 상속인들 사이와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없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 행사죄 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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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상속인들 동의가 없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서류(동의서 등)를 허위로 작성해서 등기명의를 이전시켰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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