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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꽃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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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작성위반의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이 본인과 협의도않고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상속물건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강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이 내용에 대한 녹취는 갖고있습니다. 만일 형사고소가 않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피상속인인 미국에서 25년동안 거주하다가 대장암말기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본인에게는 20여일 지난후에 알려 본인과 피상속인과의 소통 및 유언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대해서도 형사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날인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하여 강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의 정도나 해악의 고지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지금 남겨주신 내용으로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녹취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