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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뿔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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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인데 재직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했는데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직원 고용 없이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재직증명서를 제가 스스로 써서 제출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 양식을 가져다가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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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약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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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에 재직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그럼에도 재직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양식 정하셔서 작성하여 내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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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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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등으로 대체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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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재직증명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개인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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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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