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골치가 아픈일에 걸렸습니다...답변 잘좀 부탁드립니다.
3월 28일에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5월 27일이 잔금날입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찌보면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가도 될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벽산블루밍1차 아파트입니다.
9월 21일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는 미리 집을 알아보던중 괜찮은 집인것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4.5억
계약서를 3월 28일날 썼고 4500을 계약금으로 현재 집주인에게 입금하였고 작성 하였습니다.
해당 집은 갭투자 방식의 집이라 5월 27일날 새로운 집주인이 4억 5천을 제외한 3억으로 집을 매매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도 집을 7억에 구매하는거라 7천을 넣었고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5억2천에 전세로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5월 27일날 현 집주인이 저희와 거래 및 새로운 집주인과도 거래하여 현재 임차인 전세값을 돌려줄라고 한것 같습니다.
결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작성자) 4500 계약금 입금, 새로운 집주인 7000 계약금 입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2주정도 지나서 연락이 오더니 현재 집주인분께서 사망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는 사망신고 처리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속자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인게 형제 자매가 이복형제 동복 형제가 있고 결혼도 안하시고 자녀도 없는분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라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4500만원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조언 여쭤봅니다 ㅠㅠ
엄청 상황이 복잡하네요.
1.가장 먼저 집주인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2.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만약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가압류 신청 후에도 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금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과 집 매매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