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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존감높은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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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6천만원 아파트 구입시 현금보유는 얼마나 해야할까요?

청약으로 4억 6천만원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는데요..

4억 6천만원 아파트 구입시 현금 보유는 얼마나 있어야하나요?

현금이 1억이 있으면 3억 6천을 대출 받아야하는데, 소득 연 4천이하이고 부모님댁에 거주 중인데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무주택인정은 안되겠죠?

3억 6천만원 대출이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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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애최초라든지 어떤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지 알 수 없지만 자세한 사항은 은행권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dsr규제로 인해서 더욱이 대출실행 규모가 적어져서 직접 방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한 받을수 있는 한도는 LTV70%입니다, 이는 주택가액의 70%을 의미하고 주택가액은 매매가격이 아닌 KB시세등 은행이 판단하는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4.6억이라면 사실상 70%는 3.3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다른 요건을 배제하고라도 3.6억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때는 구매가격의 40%이상의 자기자금은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구입 시 현금 보유액은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약으로 4억 6천만 원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4천6백만 원이며,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인 2억 7천6백만 원입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30%인 1억 3천8백만 원입니다. 현금이 1억 원이 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LTV 70% 적용 시 3.2억원정도 대출이 나올 듯 합니다. 여기에 다른 대출이 있으시다면 DSR 산정에서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청약에 되시거니깐 중도금대출 먼저 받으시고 잔금대출은 천천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