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상 월급제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을 시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예술계통(영화,드라마,예능 촬영 현장)에 해당하고 한 번 촬영을 들어가면
어디에서 경력자를 데려와 파견식으로 근무하는 걸 보니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인 듯합니다(친구에게 들은바로는)
아무튼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고려하고
근로 계약서상으론 월급제로 320만원 가량 (세전)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세후로는 대충 270~280인것을 보아 그런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이라서 그런지 친구가 하루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가량이나 일을 합니다
심지어 한 달에 쉬는 날도 2일 정도 거나 많아야 3일 정도 됩니다
5인 미만이여도 최저시급을 따졌을 때 한 달에 3일을 쉰다고 가정해도 많은 달은 28일 적은 달은 25일 가까이
일을 하고 심지어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같은것 포함해서 월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회 휴무 시 최소 "((365/12-3)×14+8×4.345)×9,620= 4,026,8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한시간+35)*9,620]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4시간 근무하고 월 2회 휴무로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4,138,0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14시간 정도를 주 6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고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산출액은 약 3,845,498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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