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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비단벌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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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월급제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을 시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예술계통(영화,드라마,예능 촬영 현장)에 해당하고 한 번 촬영을 들어가면
어디에서 경력자를 데려와 파견식으로 근무하는 걸 보니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인 듯합니다(친구에게 들은바로는)
아무튼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고려하고
근로 계약서상으론 월급제로 320만원 가량 (세전)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세후로는 대충 270~280인것을 보아 그런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이라서 그런지 친구가 하루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가량이나 일을 합니다
심지어 한 달에 쉬는 날도 2일 정도 거나 많아야 3일 정도 됩니다

5인 미만이여도 최저시급을 따졌을 때 한 달에 3일을 쉰다고 가정해도 많은 달은 28일 적은 달은 25일 가까이
일을 하고 심지어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같은것 포함해서 월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회 휴무 시 최소 "((365/12-3)×14+8×4.345)×9,620= 4,026,8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한시간+35)*9,620]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4시간 근무하고 월 2회 휴무로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4,138,0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14시간 정도를 주 6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고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산출액은 약 3,845,498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