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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이구아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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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분실했는데 신청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 랑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노동청에는 진정을 넣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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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이체내역 등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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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임금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사용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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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일차적으로 체불된 임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체불임금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사가 어려워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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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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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으로부터 먼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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