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 연장을 약속한 임차인이 전화 번호를 빠꾼후 일절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2022. 02. 21. 05:21

현재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

계약종료일은 2022년3월19일입니다.

약 두달전 임차인에게 SMS를 통하여 하기의 내용을 전달후"나중에 연락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 통화를 하고 구두로 월세의 증액 및 연장계약서 작성을 약속 하였으나

계약종료 한달도 남지않은 현재 임차인은 전화번호를 자꾼후 잠적하고 임대한 집을 방문 하였으나

스피커폰으로 임대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대면거부 후 일채의 대응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안심 시킨뒤 ""묵시적 계약연장""을 목적으로

기존의 월세액을 주장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경우의 대응 방안이 있을지요?

있다면 합리적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 전에 서로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임차인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 02. 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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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종료 6~2개월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여부에 대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녹취, 문자 또는 문서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이 위 카톡 문자를 보냈고 기록은 없으나 구두로 연장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셨고 이후 임차인이 전화번호 변경, 방문시 응대를 안해주는 등 다분히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카톡 이후에 임차인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시고 그동안 나누웠던 대화 내용 등을 작성하시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묵시적 갱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시면 계약 종료일에 명도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어 발송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2. 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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