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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올빼미296
와일드한올빼미29624.01.15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22년 2월 23일 계약, 24년 2월 22일 만기이고 3개월 전 만기연장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만기연장의사 없음의 내용을 문자로 발송했고, 회신을 전화로 받았으나 해당 통화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HUG 안심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나, 위에 언급한 것 처럼 연장의사 없음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 만기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집(이사 갈 집)을 알아본 상태이며, 현재 가계약(100만원 가계약금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위의 상황일 때, 보증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 신청을 한 경우 심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 올려둔 상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HUG 안심대출 ->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에 대해 기금e든든의 청년 전세대출(디딤돌?)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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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신청을 하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실행가능하고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추가적인 지연이자나 금전적손해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질적으로 매우어렵죠. 기존전세대출을 다갚지못하면 신규전세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손해보는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 그집에서 거주하는 방법 외에 딱히 뾰족한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우선인데 현재로서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후 동시에 추가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받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것이 증빙이 될수 있으니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판결나면 전출은 가능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나면 보증보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거면 자세한 상담받으시고 근거자료 잘챙겨서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