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빙과류는 제조단계에서 살균 공정을 거치고 생산후에는 영하 18도에서 냉동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증식할수없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이스크림에 제조일자 표시만 의무화하고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해요.
공식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것이죠.
하지만 롯데, 빙그레, 해태아이스 등의 빙과 업체에서는 아이스크림의 권장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만에 하나라는게 있으니 표기된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이된 아이스크림은 피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구입은 할수있으나 결코 몸에 이롭지는 않을것이라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