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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놀라운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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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는데 단순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알바 중에 손님이 물건 교환하시겠다 하셨는데 한 달이 지난 상품이라 안 된다 하자 욕하시며 화내다가 물건을 던지고 나가셨습니다.

눈 위쪽이랑 이마에 맞았는데 상처는 나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살짝 붓고 빨개졌습니다.

부은 자국은 혹시 몰라 찍어놨구요.

cctv에 다 찍혔고 혹시 몰라 애플워치로 녹음 켰는데 키자마자 물건 던지셔서 전에 욕하신 건 녹음이 안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합의하려 하시면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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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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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폭행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물건을 던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본인의 얼굴쪽으로 던졌다면 실제로 상해진단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은 자국에 대해서도 찍어두셨고 CCTV로도 확인가능하다면 폭행죄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고, 우선 신고 후에 보통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수사관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단순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과 부은 자국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녹음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합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더 중해지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양형사유가 될뿐 처벌받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대로라면 반드시 폭행죄로 고소를 하셔서 손해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과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