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싱속 부동산 공동상속후 월세이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속으로 어머니, 자녀3명이 4:2:2:2로 분할상속 받았습니다. 이슈는 상속 받은 부동산에 점포2개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 합이 60만원으로 소액입니다.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간이임대사업자였습니다.

세무과에 문의하니 공동명의 등기후 공동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어머니께 전액 입금을 하고 싶은데, 월세소득을 상속인들 모두 분할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어머니 혼자 받으시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분이 대표로 받으셔도 되나, 원칙적으로 본인 지분 이외의 월세소득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고 어머니가 생활비로 쓰신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