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적공급에서 직장연예와 직장문화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개인적공급에서 직장연예와 직장문화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내장기자랑대회에서 받은 경품은 직장문화에 해당해서 개인적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답안에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개인적공급으로 처리해서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장연예와 직장문화는 회사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주공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품의 경우 근로자 전체에 대한 복리후생과 관련이 없어 개인적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공급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