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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보관업체와 다른a사가 이사짐물건을 훼손시킴

급하게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짐센터를 통해 보관업체에 7-8개월 사용료를 지불후 이사짐을 보관하게됨

그후로 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이사짐을 찾아갈수없이 계속보관만되어있음.

시간이 지나 보관센터가 아닌 a라는곳에서 이사짐을 안찾아간다며 폐기처분한다고 문자로통보함

저는 며칠시간을 달라고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당장찾아가지않으면 다풀어헤쳐놓았으니 찾아가라며 연락을 두절해버림. 다시 연락을 취하여 마음데로 처분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으며 처벌도받는다고 알려주었는데

아랑곳하지않고 연락도없음.

나는 이사짐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만 찾는다면 원만한 합의로 타협할의사가있음.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관업체와 A사의 행위로 인해 이사짐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관업체와의 최초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보관 기간, 비용, 책임 범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A사로의 이관이 계약 내용에 위배된다면, 보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사짐의 반환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A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A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짐의 훼손 정도, 배상 범위 등을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