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관업체와 다른a사가 이사짐물건을 훼손시킴
급하게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짐센터를 통해 보관업체에 7-8개월 사용료를 지불후 이사짐을 보관하게됨
그후로 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이사짐을 찾아갈수없이 계속보관만되어있음.
시간이 지나 보관센터가 아닌 a라는곳에서 이사짐을 안찾아간다며 폐기처분한다고 문자로통보함
저는 며칠시간을 달라고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당장찾아가지않으면 다풀어헤쳐놓았으니 찾아가라며 연락을 두절해버림. 다시 연락을 취하여 마음데로 처분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으며 처벌도받는다고 알려주었는데
아랑곳하지않고 연락도없음.
나는 이사짐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만 찾는다면 원만한 합의로 타협할의사가있음.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