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짐을 옮기고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요
이삿짐을 옮겨 주고 안쓰시는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몇개는 받았고 받지 못한것들이 남아있는데요 통화랑 녹취는 증명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창고3곳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