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습득했다가 잃어버렸을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2022. 02. 21. 22:06

가게에 짐을 맡겨두었는데, 짐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알바생의 실수로 타인의 짐까지 받았습니다

당시에 취해서 타인의 짐인 것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짐을 열어보고 다른 사람의 짐인 것을 알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도중 저희 짐이랑 헷갈려 꽃다발을(20만원상당) 저희가 들고 갔고 그 후 꽃다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짐 주인분이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 경찰에 신고하셔서 지금 경찰 조사 과정인데요 꽃다발을 결국엔 찾지 못할 것 같은데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무죄 처리가 되나요?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2. 02.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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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횡령이나 절도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해당 가액 만큼의 손해배상 협의 이후라면 특별히 법률적으로 처벌을 할 사안을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2.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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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이를 가져가신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2.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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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고 하여 무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에 관하여 참작이 되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처벌유무 및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수사관에게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022. 02.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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