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습득했다가 잃어버렸을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가게에 짐을 맡겨두었는데, 짐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알바생의 실수로 타인의 짐까지 받았습니다
당시에 취해서 타인의 짐인 것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짐을 열어보고 다른 사람의 짐인 것을 알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도중 저희 짐이랑 헷갈려 꽃다발을(20만원상당) 저희가 들고 갔고 그 후 꽃다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짐 주인분이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 경찰에 신고하셔서 지금 경찰 조사 과정인데요 꽃다발을 결국엔 찾지 못할 것 같은데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무죄 처리가 되나요?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