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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이사짐보관센터의 물품훼손건에 대해서

이사짐센터를 통해 보관센터를 소개받아 이사짐을 7~8개월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중이었습니다.

불의의사고로인해 이사짐을 못찾게 되자 보관센터에서 외국에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여 짐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알려서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관센터에 연락을 취하니 당장짐을 가져가라는 문자만남긴채 묵묵부답입니다. 재차연락을 하여 보관센터에서 a라는업체에 이사짐을 넘긴 사실을 알게되어 a라는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짐을 다 파헤쳐서 분리중이니 당장가져가라는 통화하게되었습니다.

당장은 힘드니 며칠시간을 달라해도 아무런 답변조차없습니다.

저는 a업체에 이런사례의 비슷한 판례를 얘기하며, 타인의 물건을 훼손,분실시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법같은거 모른다고만합니다.

저는 이일에대해 제 짐들이 원상복구된상태이며 분실.훼손없는 상태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제짐을 찾고싶을 뿐입니다.

이사건을 해결해주실 변호사님들을 찾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보관기간을 도과할때까지도 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업체에서 임의처분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