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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74
대범한할미새17422.04.07
의료사고입증가능할까요? 고막천공..우울증까지생겼네요

2월10일 5.6시쯤 이빈후과방문

귀에서 소리가나는것같아서

의사쌤 귀지가 고막에 붙어있어서 썩션으로 제거해주는과정에서 귀속통증심함(말씀드렸더니 그것도못참냐면서 뭐라함)

그래서 참고진료후 양쪽귀 통증

양쪽귀를막고 아파하니 저리가서 적외선 치료받으라함

그내서 아이진료보는데 적외선치료받고 집에옴

진료비내는데 진료비도계산 의사쌤이잘못해서

이제오지말아야겠생각함(노안인가?)

다음날 귀통증이계속되어서

다른b이빈후과벙문

헐..귀에천공생겼다함

2개월후 자연히안막히면 대학병원가서수술받으러고함

b이빈후과는 기존 이석증이있어서가끔가던곳이라 원래천공이없었던걸알고계심

귀지제거후 천공

하지만 아니라고하면 입증방법이 없음

진료비까지내고오고

계속대학병원다니고있는데

속에서 홧병생기려고함..

이거...첨간병원에서.. 아니라고 하면땡인거죠?

석션으로 고막천공이생길수있다는걸 몰랐던 제 무지가탓인가요

너무속상하고 .. 화나고 귀에서이명오고..

아..대처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막 천공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듯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외상으로 인한 천공이라는 것에 대한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처음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의료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모두 발급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