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입증가능할까요? 고막천공..우울증까지생겼네요
2월10일 5.6시쯤 이빈후과방문
귀에서 소리가나는것같아서
의사쌤 귀지가 고막에 붙어있어서 썩션으로 제거해주는과정에서 귀속통증심함(말씀드렸더니 그것도못참냐면서 뭐라함)
그래서 참고진료후 양쪽귀 통증
양쪽귀를막고 아파하니 저리가서 적외선 치료받으라함
그내서 아이진료보는데 적외선치료받고 집에옴
진료비내는데 진료비도계산 의사쌤이잘못해서
이제오지말아야겠생각함(노안인가?)
다음날 귀통증이계속되어서
다른b이빈후과벙문
헐..귀에천공생겼다함
2개월후 자연히안막히면 대학병원가서수술받으러고함
b이빈후과는 기존 이석증이있어서가끔가던곳이라 원래천공이없었던걸알고계심
귀지제거후 천공
하지만 아니라고하면 입증방법이 없음
진료비까지내고오고
계속대학병원다니고있는데
속에서 홧병생기려고함..
이거...첨간병원에서.. 아니라고 하면땡인거죠?
석션으로 고막천공이생길수있다는걸 몰랐던 제 무지가탓인가요
너무속상하고 .. 화나고 귀에서이명오고..
아..대처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