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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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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시효는 벌행 종료시부터 진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학교폭력 시효는 벌행 종료시부터 진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벌행이란 말은 법죄행위 시를 이야기하나요? 가해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학교, 년도. 몇반, 이름, 진학 대학교명, 학과, 입학년도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특정자료가 되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 종료시부터라고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누군가 과거 학교폭력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폭행이 종료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어 그때부터 폭행의 공소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과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학교나 진학한 대학교에 사실조회하여 추후 특정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