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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멋돼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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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공단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 급여가 이상해 질문합니다.

우선 저희는 운전을 많이하는 직무라

기본급+유류비+급식보조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급이 최저시급월급도 안되는 170만원대입니다.

물론 유류비와 급식보조비를 합하면 최저시급이 넘어가지만 유류비와 급식보조비는 말그대로 저희 업무에 필요한 것이며 수당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게 문젠지 알려주세요.

알고나야 따질수 있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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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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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액에 다른 항목을 모두 합하는 경우 넘어 간다면 항목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수당, 출납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유류비, 급식보조비 역시 최적임금의 적요을 받은 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