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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과 일반사업자의 세금 차이

예술단체 운영시 위2개의 경우

수익 발생시 세금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공모사업 5천만원의 매출기준 한다면요

부가세 10프로 부터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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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수익사업을 하게된다면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해당 용역(서비스)가 과세라면 부가세 10% 세금계산서를 면세라면 부가세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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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이거나 또는 일반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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