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는 지역마다 서비스 기간이 다다르며 서울기
준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 19~39세(198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생) 청년은 기후동행카드 일반 권종 가격 대비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2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만기(30일 이상) 사용한 청년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다.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하거나,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 이용한 경우를 뜻한다. 할인 혜택 금액은 1개월에 7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카드를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