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동행카드 6만2천원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이제 기후동행은 폐지되고 모두의카드로 이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냥 일반형의 경우 6만2천원을 초과 사용하면 초과분을 다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반형 기준으로는 맞게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 수도권 일반 기준이 6만 2천 원이라면

    월 고통비가 6만 2천 원 이하면 정률 환급이 적용되고요

    6만 2천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환급 돼요

    또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률 환급과 정액 환급 중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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