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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매년 특수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받으라는 기간을 알려주고 받으라고 해서
휴가계를 제출하려니 휴무일에 받으라고 합니다.
사적 목적이 아닌 공적 목적이니 공가처리를 해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울러 휴무일에 받았다면 별도의 공가를 요청하거나 근무시간에 추가 적용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는 검진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하여 수검이 강제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무로 적용되고 있다면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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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무일에 하도록 지시, 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이므로 가능하면 근무시간 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개인 휴무일에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