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상속분할협의 소송) ..
24.11.04 어머니 사망 상속건
-은행예금(1억1천)
-부동산(시장점포5개 대략 1억)
-부동산(원룸 2500만원) (명의만 어머니, 장녀의 통장에서 매매금빠짐)
세 형제 장남, 장녀(본인), 차녀가 상속받아야함.
장남은 어머니의 계속되는 병원비, 수술비를 나누어 내는것조차도 부담하기 싫어 10년넘게 연을 끊고 지냄 (10년넘게 생활비도 주지않음)
차녀는 한번씩 병원비, 수술비를 함께 나누어 부담함. 하지만 타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왕래가 거의 없었음.
장녀(본인)는 지금껏 어머니를 돌보며 (수십번의 수술과 코로나입원, 투석입원, 등) 금전적인 부분도 늘상 부담하며 전적으로 케어함.
<<<궁금한점>>>
1번. 어머니께서 6년전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장녀이름으로 등기함. 지금껏 자신을 잘 돌보아준 장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함. 그리고 6년동안 그 아파트에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거주함. 그 아파트의 관리는 장녀가 도맡아서 함. (어머니통장에서 아파트매매금이 나가고, 명의는 제 명의로) 이것을 장남이 걸고 넘어짐. 이것은 분명히 상속이라고 본다고 함.
2번. 상속포기 신고서 그냥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기간이 사망시점 3개월이내라고 들었음. 이 기간이 넘어가면 포기를 못하는지?
3번. 만일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가면
각자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로 재판을 가야하는지?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장남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나 명의 자체가 장녀이기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수익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2번과 관련하여, 3개월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상속으로 의제됩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 명의의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장녀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실질적 소유자는 어머니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증여의사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각 상속인은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명의신탁 형태의 부동산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상속대상이 결정됩니다. 어머니의 자금이 전액 투입되고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 등이 없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장녀가 장기간 간병 및 부양을 해왔다면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 인정이 가능하여, 상속분에서 가산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 내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속재산분할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장녀는 간병과 재산관리의 기여도를 입증해 기여분 산정을 주장해야 하며, 어머니의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증여의사 유무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취지의 발언 녹음, 생활비·병원비 지출내역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공증된 합의서나 유언대용증서 확보가 중요하며, 형제 간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첫번째로 상속에서의 '특별수익'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의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란 기간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