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차용해준 경우 증여세 절감 방법
자녀가 청약된 후 설명회에서 중도금 기간 설명을 정확히 안하고 다른 쪽으로만 한 후 나 중 보니까 6개월도 안되는 기간인데 이미 초기 자금 넣은 후라 빼지못하고 진행 ㅡ
결과 ㅡ 현금으로 2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주담대로 2억을 대출받아서 총 4억6천을 빌려줬는데 이 경우
현금 2억6천에서 5천만원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걸로하고 2억1천만원은 이자없이 매달 또는 5년안에 목돈으로 받아도 되는지와 주담대로 2억은 자녀가 매달 원금+이자를 내게 주고 내가 은행에 낼 경우 증여세는 어찌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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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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