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로 부모와 자식이 비용부담하여 아파트 구매 후 매매 시 정산관련
현재 어머니와 자식둘이 자금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 되었음(같이 거주중)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어머니(20%), 아들1(30%), 아들2(50%) 이며, 지속적으로 잔금대출 및 이자를 아들1과 아들2가 갚고 있음
(가족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금액은 2억 1천 7백만원 이하임.)
아들1과 아들2가 대출 및 이자를 갚음에 따라,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아들1과 아들2 비중이 높아짐.(어머니 10%, 아들1 35%, 아들2 55%)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나눌예정임(가족간의 협약서 체결)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3억이 발생함.
질의: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매매시 금액을 나눌예정인데, 증여 및 세금 문제 여부확인
나중에 아파트 매매 시 아들1과 아들2는 차용증 금액과 대출원금 및 이자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은 아들1,2가 갚더라도 어머니 명의 대출이므로 차용즘 금액만 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금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현행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
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 각각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어머니가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환을 하셔야 하며, 나중에 양도금액에서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