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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자 1순위 청약 불가능?

2021년 3월에 세대주가 저에서 아버지로 변경되었어요.

-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1순위청약 불가한가요?

- 부양가족수는 3년이상 등본상에 있으면 되는건가요? 올해 3월에 등본상 등재되었을경우 제외인거 맞나요? 청약할때 부양가족수에 세대주 제외. 청약신청자 제외 맞나요? 그럼 제가 세대주로 청약시 부양가족 0명인가요?

- 제가 처음에 주소지로 이사온날이 2011년인데 세대주 변경이랑 거주등록일??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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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당첨자는 1순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무주택 세대주이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것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외 지역이라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역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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