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 청약 생초 당첨 후 조건 변동되면?
현재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 입니다 ( 둘 다 무주택자)
청약 신청시 생애최초 '단독 세대가 아닌 자' 로 신청을 하여
84형 APT에 당첨 된 후 아버지를 세대원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나요?
만약 당첨 후 세대원 유지를 시켜야 한다면 언제까지 유지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조건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요건에 해당되어 청약을 진행하고 당첨되었다면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서만 유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을 진행한 분양사등의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이나, 보통은 질문의 요건 변경이 당첨취소나 부적격사유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집공고일이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시,중도금시까지 서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첨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면 그 후 조건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