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개운한오색조150
개운한오색조150

생애최초 특공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 전입신고(세대분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에 된 청년입니다.
자격은 아시다시피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이라 자격이 생겼고,
아버지께선 1주택자이시지만 만 60세가 훌쩍 넘으셔서 자격이 됐습니다.

(현재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저 둘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후 중도금이나 대출을 받을 땐 별개로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도,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을 처분하거나 지인 집이나 고시원을 구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는데요.

그래서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줄 알고 세대를 분리했다가,

제출 서류를 보니 등본, 초본부터 시작해 세대원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

너무 급하게 전입신고 한 감이 있어 하루만에 다시 아버지 밑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 1.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가능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처리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2. 전입신고 하기 전이나 후나 무주택 자격 요건은 변함 없는데 생애최초 특공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질문3. 다시 세대분리를 한다면 계약금을 낼 때 하나요 아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하나요?

이런 방법이 검색하면 너무 쉽게 나와서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편법인지 의례 하는 방법인 건지 헷갈리는데,

만약 편법이라면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전입했다 복귀 → 불이익?

    무주택을 유지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 변동 있나?

    없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분리는 언제?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 단계는 아닙니다

    ,편법인가?

    세대분리는 합법이지만 다만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청약에 당첨되었기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2. 없습니다.

    3. 중도금, 대출 시점까지 세대 분리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에 된 청년입니다.
    자격은 아시다시피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이라 자격이 생겼고,
    아버지께선 1주택자이시지만 만 60세가 훌쩍 넘으셔서 자격이 됐습니다.

    (현재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저 둘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후 중도금이나 대출을 받을 땐 별개로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도,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을 처분하거나 지인 집이나 고시원을 구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는데요.

    그래서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줄 알고 세대를 분리했다가,

    제출 서류를 보니 등본, 초본부터 시작해 세대원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

    너무 급하게 전입신고 한 감이 있어 하루만에 다시 아버지 밑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 1.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가능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처리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 전입신고된 지역의 세대주가 업무처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업무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전입신고 하기 전이나 후나 무주택 자격 요건은 변함 없는데 생애최초 특공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3. 다시 세대분리를 한다면 계약금을 낼 때 하나요 아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하나요?

    ==>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당첨된 이후에 입주(등기)까지는 무주택기준을 유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처럼 전입,전출등의 변화가 있었더라도 과정에서 무주택 요건이 변동이 없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집단대출형태로 진행하기에 질문에서 원하시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시점과는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잔금납입 시점에 신청을 하기 떄문에 대출시 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라면 입주시점에서 대출요건에 따라 자격을 맞추시면 되고, 계악금 납부와 중도금 대출까지는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