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당첨 시,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 당첨된 청년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며, 아버지는 1주택자이시긴 한데,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서 무주택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설명 듣길, 당첨 후 계약 전까지 세대주가 1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인 곳으로 세대를 분리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 케이스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전자의 경우 부동산 관련 법에 의해 무주택 자격이 생긴 거고, 후자는 세금 관련 법에 의해 묶여있는 세대 세대주가 1주택자인 경우 집을 그 전에 팔거나, 무주택자로 옮겨야 한다는 거 같은데(이유가 정확히 기억 안 남),
정확히 이 내용 관련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생애최초 특공 당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그런 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 당첨된 청년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며, 아버지는 1주택자이시긴 한데,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서 무주택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설명 듣길, 당첨 후 계약 전까지 세대주가 1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인 곳으로 세대를 분리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 케이스가 어떤 내용일까요?
==>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된다면 봉양을 목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가 1주택자이지만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나, 자녀(질문자) 세대원 입장에서는 예외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세칙상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세대의 무주택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예외 조항 덕분입니다
즉, 지금처럼 법적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모델하우스에서 세대분리를 권유하는 이유는 청약 자격 요건 충족 시점과 계약 시점의 무주택 유지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시점 생애최초 특공 접수일 기준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예외 포함 가능)
,당첨 후 계약 시점 실제 계약 체결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 유지해야 함
만약 이 사이에 세대구성이나 주택보유 현황이 바뀌면,무주택 요건을 잃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심사 시점에 세대 전원 무주택 여부를 다시 검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대 구성 변경(주택 소유자 포함 세대)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이 있어서 완전한 세대분리를 하라는 이유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보통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내에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1주택자라도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1주택자인 경우는 주택공급규칙상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특공 자격을 줍니다.
본인이 독립된 세대이고 세대주면 등본상 별도로 거주 사실과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 증명이 가능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