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혼. 생애최초 84타입 청약 문의드립니다~
1년 전쯤 미혼 생애최초로 84타입 당첨되어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었고, (20년 넘게 함께 거주)
두 분 다 65세 이상이셔서 아버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직이었던 아버지(68세)가 소일거리 삼아 취업을 하시는 바람에
입주 시 부모님이 함께 전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다고 기재했는데, 아버지에게 조금의 소득도 생겼고요. (월 100만원 미만)
정리하면,
청약 당시에는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셨는데, 최근 소일거리 삼아 취업하심. (월100만원 미만)
청약 당시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미혼이지만 84 타입을 분양 받았는데, 혼자만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 발생.
이 경우 당첨이 혹시 부적격이 나는 건 아닌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내집인데 ㅠ
최근 지인 중 한 명이 무주택 기간 산정을 잘못해 부적격 받은 모습을 보니 괜한 불안이 올라옵니다.
혼자 전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라도 함께 전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소득이 청약 당시와 달리 최근에 변동된 경우 이로 인해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약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관련 기관이나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