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험료 낼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데
유예 신청을 해놓으면 되나요? 돈 생기면 꼭 보험료를 낼테니까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해놓으면 되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생명보험사의 보험에 따라서 납부유예가 되는 보험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보장성 보험은 납부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납되면 실효상태가 되어 보장이 어렵게 되며 돈이새여 부활 할때 미납된 보험료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하고 부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할때 새롭게 고지를 해야할 수도 있으며 그기간중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에 따라 실효유예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여 이럴때는 미납보험료 납입만으로 부활되기도 하며 실효유예기간중 보상이 기능하기도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별로 납입유예 정책이 다르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납입유예가 있다면 신청하시고, 없다면 2개월 미납 이후 실효(효력을 잃음) 상태로 들어가신 다음, 나중에 여력이 생기셨을 때 다시 부활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유예 기간은 2~3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2회 이상 연체 시 보험이 실효될 수 있고 이후 부활하려면 미납 보험료와 이자 모두 납부 후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납부 유예 장책이 다를수 있으니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이상 미납될 경우 실효되며 실효 후 부활제도가 있긴하나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고 재심사 후에 다시 유지됩니다. 보험료 낼 형편이 안되신다면 담보들을 줄이셔서 실비와 암뇌심 진단금 정도만이라도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간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그 다음달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 이후에 부활을 시키려면 밀린 보험료 전체와 함께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처럼 병력사항들을 고지하고 가입해야하죠.
그 사이에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한 보험이 종합보험과 같은 것이라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보셔서 "월대체"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세요.
쌓여있는 적립금 안에서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한 기능인데, 이게 가능한 상품도 있고 안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일부 보험만 가능합니다.
그 외엔 2~3개월 연체시 실효되며, 실효기간은 보장 못받지만 추후 부활 원하실 땐 해당기간 보험료까지 같이 납부하셔서 부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