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고모에게 아파트상속 받을때?
저희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님께서 혼자계시는데 아파트를 상속해주시려합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곧 재개발 예정이고 저는 대구에 빌라를 자가로 거주중입니다. 저희빌라도 재개발예정지이며제앞으로 상속받을시 저는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저희아버지가 받으셨다가 저한테 오는게 더낳은지 저희아버지도 대구에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이시구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속 이전 10년 간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금 상속세가 계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