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부동산 등기 관련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안심상속 조회결과 빚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어머니께서 단순승인으로 상속받으시고
자녀 둘은 상속포기 하여 법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6개월되는 달이라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하는데
상속액은 5억 미만이긴 하지만 문제되지 않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1. 통장내역 10년치는 필수 사항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 상속포기를 한 자녀가 시골집을 받을 수는 없는거죠?
어머니 명의 아파트 1채 3억원이 있어 시골집 2천만원 등기 이전시 1가구 2주택이라 문의 드립니다.
3.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취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상속분할합의서?는 없어도 되나요?
3. 아버지 회사 에서 아직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정산 (회사측 주장은 아버지께서 먼저 받아가셔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금액 및 처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상속받은 금액에 첨부해야되나요?
근무기간이 짧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이 1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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