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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래도잘먹는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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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로 인해 고민이 많아 절세방법을 알려고 글을 남깁니다

2021.10.29일 서산 아파트 1억1,150만원- 어머니거주 (아들명의 계약만함)

2025.02.27일 수도권 아파트 6억 2,000만원 - 공동명의 실거주

저희가 수도권 아파트 계약후 1가구2주택에 대해서 뒤늦게 알아서

세무사 통해 확인후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서산세무서에 통보가 왔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나중에는 서산집부터 꼭 팔고 수도권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고민이 서산집을 어머님게 증여하려고 하면 증여세 취득세 추후 상속세까지 엮어일을것 같고

아니면 제 와이프 딸이 서산아파트를 구매해서 제가 전세로 사는방법는 어떨까요? (와이프 딸입니다)

어떤방법이 절세될까 너무 고민중입니다

만약 2번째 방법으로 된다면 저는 1가구 2주택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다른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이 본인명의 이므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기존 안내받은대로 처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