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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생생한아메리카노

한참생생한아메리카노

서산시 다주택 세금부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어머님 홀로 사시는 주소지 충남 서산시 소재 실거주 집한채 1억아파트와 인천 소재 오피스텔 1억6천짜리 전세놓고 계십니다.

아들인 제 명의 아파트 같은 서산시 소재 1억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서산 주소지로 주소이전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1가구 3주택 다주택이 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될까요?

이전처럼 그냥 주소이전하지말고 놔둘까요?

전문가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어머니가 1세대로서 2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유하고 있는 세대분리된 아들이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각 부과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세대를 합친 이후에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합가한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팔지만 않으시면 세금 측면에서는 사실상 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